【재결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대부업자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작성하여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실어야 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는 대부업자 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 및 〔별표1〕에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권한은 구청장ㆍ군수에 위임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취소 권한을 위임받아 등록취소는 할 수 있으나, 그 절차나 방법은 같은 법 제8조에서 정한 대로 따라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작성하여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공보가 아닌 부산진구 공보에 실었으며, 이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9.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대부업등록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대부업등록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2. 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52-12번지에 “ ○○대부, ○○대부중개”라는 상호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자로서, 피청구인이 2012. 7. 3.부터 2012. 8. 2. 까지 청구인 업체의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였으나, 공고만료일까지 통지가 없자 피청구인은 2012. 9. 10. 청구인에 대하여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였으나 공고만료일까지 소재확인 통지가 없어 소재확인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취소(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12.9.10. 청구인에게 대부(중개)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를 등기우편으로 2012.9.12. 통보하였고, 소재불명이란 처분 사유를 공고문에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현재 임신 7개월 중으로 심한 입덧과 교통사고로 영업은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소득미비로 핸드폰 정지(2012.4.26~2012.7.14)상태에서 전화, 문자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2.7.15. 이후 정상적인 통화연락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7.26.~7.27. 내방하였다던 직원의 전화는 없었고, 일체 전화, 문자 확인된 사항이 없으며, 내방 직원의 내방전 전화(문자)만 있었더라도 이런 불가피한 사항은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라. 따라서 이 건은 등기, 방문, 전화, 문자 전혀 확인된 바 없으며, 피청구인 직원과의 전화 녹취 상황에서도 여러 번 말 번복이 있었으므로 위법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SMS메시지 증거자료는 2012. 7. 6, 7. 12. 번호오류로 나타나 있고, 내방하였다는 2012. 7. 25. 피청구인의 사진에는 날짜도 없으며, 청구인 근무시에만 열어두는 창문이 열려 있는 점으로 보아 최근에 찍은 것으로 사료되며, 1층 식당은 청구인과 주차관계로 다툼이 있어 공정한 의견이라 보기 어렵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임신과 교통사고로 영업을 하지 못해 핸드폰이 정지되어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 사건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소재파악을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한 바 있고, 2012.6.15. 청구인 영업소를 방문하였는데 굳게 잠겨 있고 청구인을 만날 수 없어 1층 음식점( ○○○○○국밥) 영업자에게 2층 청구인의 영업소에 대하에 문의한 후 영업소 출입문 밖에 메모를 남기기도 하였으며,
나. 2012. 7. 3에는 관련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청구인의 소재확인을 위한 공시송달, 부산 ○구 공보(제443호) 게재, 구청게시판에 게시하였고, 공시송달기간 중에는 제11차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안내 메시지를 SMS동보메신저로 2회(2012. 7. 6, 2012. 7. 12)에 걸쳐 발송하는 등 청구인 소재파악에 적극적 노력한 반면, 청구인은 대부업자로서 소재를 명확히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고 핸드폰 정지로 연락두절 상태를 초래하였던 바, 대부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처분에 위법 부당함은 없다.
다. 청구인은 2012. 7. 15.이후에는 정상적인 통화가 가능하였고, 내방직원의 전화(문자)만 있었더라도 이런 불가피한 사항은 없었을 거라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고, 불과 처분 2주일 전에도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연락이 없자 2012. 7. 15. 청구인 영업소를 재차 방문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1층 ○○○○○순대국밥 아주머니에게 청구인 영업소에 관해 문의 하였으나 모른다고 하여 사진촬영 후 귀청한 적도 있다.
라. 청구인은 등기, 방문, 전화, 문자 등 전혀 확인된 바 없고 직원과의 전화녹취상에도 여러 번 말 번복이 있었다 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등기발송, 영업소방문, 메모 등을 남겼으나 청구인은 전혀 통지가 없었다. 다만, 말 번복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실태조사 시 여러 업체를 방문했던 터라 다른 업체와의 오인 등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발생할 일로써 이 사건 처분의 본질과는 무관하다.
마. 따라서 대부업자로서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발생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바. 2012. 7. 6일, 12일 2회에 걸친 안내 문자 메시지가 번호오류로 나타난 것은 착신금지, 결번 등으로 수신이 안 될 때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핸드폰 정지로 연락두절 상태를 초래하여 비롯된 것으로 사료되며, 2012. 7. 25. 방문 시 촬영한 사진기에는 날짜가 표시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사진 촬영정보를 보면 2012. 7. 25. 당일 촬영한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 최근에 찍은 사진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제2조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이의신청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보충서면, 대부업 등 등록 수리 공문, 제10차 대부업 등 실태조사 실시 통보, 청구인의 실태조사 보고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홍보 강화 및 특별점검계획서, 소재확인을 위한 영업소 현장 방문 사진(2012. 6. 15), 대부업체 소재확인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부산진구 공보, 대부업체 소재확인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의뢰, 제11차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통보,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서, 소재확인을 위한 영업소 현장 방문 사진(2012. 7. 25), 대부(중개)업체 등록취소 알림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2. 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부산 ○구 ○○동 352-12번지에 “ ○○대부, ○○대부중개”라는 상호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던 중, 2012. 1. 20. 피청구인의 제10차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에 6개월간 영업실적 없음이란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6. 15.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홍보강화 및 특별점검계획에 따라 청구인의 업체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2012. 7. 3. 부산 ○구 공보, 구청 홈페이지, 구청 게시판에 대부(중개)업체 소재확인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고, 공고기간 만료일인 2012. 8. 2.까지 청구인의 통지가 없자 2012. 9.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작성하여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실어야 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는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 및 〔별표1〕에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권한은 구청장ㆍ군수에 위임되어 있는 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체 소재지와 주민등록지가 동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체 소재지와 주민등록지를 방문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 업체 소재를 파악하려 노력하였고, 비록 청구인의 핸드폰 정지로 전화에 의한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나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취소 권한을 위임받아 등록취소는 할 수 있으나, 그 절차나 방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대로 따라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작성하여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공보가 아닌 부산진구 공보에 실었으며, 이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